안양시는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된 다세대·연립주택 25개 단지 입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5개 단지는 지난해 9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시는 2억5천만 원을 확보해 옥상방수(1억3천만 원), 담장보수(3천400만 원), 단지내 도로 및 하수도보수(8천600만 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사업비용의 20∼90% 선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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