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최대 1천만 원에 정착지원금 1천만 원, 전입장병 20만 원 현금 지원 등 5년간 들인 비용은 23억 원. 그러나 늘어난 인구는 1천7명에 그쳤다.

7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연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벽에 부딪혔다.

10일 연천군에 따르면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1966년으로, 6만9천940명이었다. 1982년까지만 해도 6만8천144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청년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 2011년 말 4만4천900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연천군은 이때부터 각종 인구유입시책을 펼치며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구유입 시책은 이사비용 100만 원, 정착지원금 1천만 원, 정착장려금 500만 원, 출산장려금 최대 1천만 원, 외국인 여성 출산 가사 돌보미 비용 60만 원, 15만 원 상당의 예방접종, 전기요금 월 최대 1만6천 원 할인, 주택 융자 지원 등 10여 가지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낳아도 1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부사관 이상 군인이 전입하면 지급하던 20만 원 상품권을 현금 지원으로 바꿨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던 전기요금 30% 감면 혜택을 아이를 출산한 모든 가구에 적용하고 있다.

이런 인구 유입시책으로 5년간 23억 원을 썼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연천군의 인구는 2011년보다 고작 1천7명 늘어난 4만5천907명에 그쳤다. 1960∼1980년 인구 대비 3분의 2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들이 나서 주민 764명과 군 장병 895명 등 1천659명의 주소이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출자 등을 빼고 1년간 늘어난 인구는 18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연천군의 사망신고는 457건으로 출생신고 392건보다 많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2%를 차지하며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인구유입시책도 좋지만 산업단지 등 생산시설을 늘려야 인구 증가 요인이 생기는데 접경지 낙후지역임에도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가 발목을 잡아 여의치 않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내 소비가 일어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데 접경지 낙후지역인 데다 중첩된 규제로 생산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인구유입시책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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