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묵묵무답

▲ 사진=연합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 문성학원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3급)씨 등이 이 같은 사실을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육감이 Y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신축 이전 사업권을 행정국장에게 위임해 사업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날 지난 2015년 10월 28일자 ‘학교 이전에 대한 행정지도계획’ 결재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 목록에 이 교육감이 3억 원에 대한 차용 서명을 한 차용증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등 피고인 변호인단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이날 증인으로 채택한 시행업체 대표 B씨는 “2015년 6월께 Y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받아 이 교육감 측근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후 같은 해 여름 휴가지에서 이 교육감이 측근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게 변했다고 (이 교육감 측근들이)하더라”라고 진술했다.

이어 “돈이 건네지고 난 이후부터는 학교 이전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됐다”며 “담당 공무원들과 휴일 단독 미팅을 가졌고 건축허가 만기 취소 등 행정 절차상 편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변호인이 B씨에게 “교육감과 만난적이 있냐”라고 묻자 B씨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교육감 변호인은 “시행업체 대표와 이 교육감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B씨 진술을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B씨가 측근들을 통해 이 교육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도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한 만큼 오는 16일과 17일, 26일 3차례 공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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