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청
인천 강화군이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11일 강화군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 160만 원에서 190만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을 합산한 기준액으로, 이번에 고시된 2017년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선정기준액에 비해 19% 상향된 금액이다.

소득없이 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단독가구는 약 4억9천300만 원, 부부가구는 약 7억620만 원 이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또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수급 여부도 별도 신청 없이 연 1회,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조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정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 또한 올라갈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인천시 10개 군·구 중 2017년(2016년 실적) 국정시책 합동평가 사회복지 관련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1위로 평가됐으며, 누적 대상자 총 14만6천896명에게 26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국 국민연금공단(주소지 무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군은 만 8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며 강화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3대 동거가족에게 지원하는 효행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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