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적자로 허덕이던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적자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도권 첫 경전철로 지난 2012년에 개통된 이후 4년여만이다.

1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개통된뒤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2천200억 원을 기록했다.

의정부경전철은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머물렀고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한 이후에도 3만5천명에 그쳤다.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자 경전철 투자기관들은 2015년 말 경전철 측에 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기관들을 달랬고 이에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은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경전철 측의 재구조화 방안은 사업 포기 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천500억 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 원 가량을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의정부시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수용할 경우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 시행에 따른 연간 손실금 45억 원까지 더해 매년 한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200억 원가량을 경전철 측에 줘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사업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가용 예산)이 매년 120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시는 50억 원+α를 제시하며 경전철 측과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이에 금융권이 중심이 된 의정부경전철 대주단(貸主團)은 지난 2일 오후 출자사들에 경전철 사업 중도해지권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고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대주단이 의정부경전철에 빌려준 돈은 3천520여억 원이다.

파산 신청에 따라 법원은 한 달 내에 관재인을 파견하며 관재인은 다시 한 달간 실사해 경전철을 계속 운행해야 할지, 파산해야 할지를 판단한다.

이때까지 경전철 관리운영권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의정부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다.

시는 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액수에 양측 견해차가 있는 만큼 우선 소송에 대비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환급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시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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