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억 원 규모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SK브로드밴드(SKBB)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제안한 PoE 스위치가 경기도의 제안요청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달청에 SKBB와 협상 및 계약을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기준요건 미달 장비를 제안함으로써 경쟁입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법 민사3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KT가 인천지방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의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SKBB가 입찰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미국 Brocade사(社)의 PoE 스위치인 ICX6430-24 장비는 국내용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CC인증)을 받지 못했으며, 보안적합성 금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경기도가 요구한 ‘국정원 보안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테스트 완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SKBB는 심리 과정에서 ICX6430-24가 국제용 CC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장비는 인증 평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미인증 장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평가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앞서 조달청의 경쟁입찰 평가 결과 KT는 기술평가에서 SKBB보다 1.2986점 앞섰으나, 가격평가에서 1.3527점 뒤져 종합평점 0.0541점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문제가 된 SKBB의 PoE 스위치 ICX6430-24는 KT가 제안한 국내회사 한드림넷의 SG-2128보다 2배 이상 저렴한 장비다.

재판부는 “SKBB가 제안한 PoE 스위치가 경기도의 요구에 충족했는지 여부가 사업 목적 부합성, 사업수행 능력의 타당성과 신뢰성, 비용지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며 “평가 과정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가요소이므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평가위원들이 SKBB의 제안서와 조견표 등을 그대로 믿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것은 심사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요건 미적합 장비 제시에 따른 기술평가 감점과 장비교체에 따른 입찰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평가에 반영되면 최종 협상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당초 4월 착공에서 2∼4개월 미뤄지게 됐다.

경기도와 조달청이 입찰제안서 재평가를 결정해도 2개월, 재입찰로 진행할 경우 최소 4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PoE 스위치에 대한 국정원 인증과 보안적합성 검증이라는 문구가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될 줄 몰랐다”면서 “아직 KT가 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조달청과 협의 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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