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비위 검사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검찰 내부 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주식뇌물 대박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뇌물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비리가 잇따르면서 실추된 신뢰를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이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상시감찰기구인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곰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지검 감찰전담검사·수사관 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진 전 검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위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 등 최고 수위로 징계한다.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진 전 검사장과 김 전 부장검사도 비리 액수의 2∼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이외에 ▶오는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입국 차단을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경찰.해양경찰.고용노동부 등 공조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등록제 폐지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주요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도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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