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파업신청을 한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해(중부일보 1월 12일자 23면 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날 시는 의정부경전철(주)의 파업신청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실시협약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정부경전철은 시의 지원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해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재정지원 의무가 없지만 경전철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경전철은 당초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머물렀고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한 이후에도 3만5천명에 그쳤다.

이용률이 계속 저조하자 경전철 투자기관들은 2015년 말 경전철 측에 사업 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전철 측은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투자기관들을 달랬고 이에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은 지난해 말로 연장됐다.

경전철 측의 재구조화 방안은 사업 포기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천500억 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 원 가량을 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경전철 측의 재구조화 방안을 PIMAC(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상위 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완전한 의견을 받아 재구조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운영손실비용 등 50억+α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전철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중도해지권 발동 시한이 지나게되자 경전철 측은 지난 11일 2천200억 원대 적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경전철 측이 파산을 하더라도 시가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해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는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임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공익적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과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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