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청천동 ‘청천우림필유아파트’를 부평구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천우림필유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의 절반이 넘는 51.07%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청천우림필유아파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오는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부평구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하고 있다”며 “금연아파트가 잘 정착되고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과 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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