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 신고를 받았지만 표시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써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시는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가급적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천시청 건축과 도시경관팀이나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한 후 건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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