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 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군포시보건소는 군포시한의사회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난임 부부에게 3개월간 한의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방치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와 한의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 치료에 참여하는 부부의 부담은 없다. 단, 한방 난임치료 신청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난임 가구로 제한되며 지원 대상은 30가구로 한정된다.

이보람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