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한 지 1년도 안된 파주시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신임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학생에 대한 협박, 방학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등이 있었다며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중부일보 1월 6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파주 지산고등학교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경고(인사 조처)하고, 여교사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 학교는 학기 중 현금카드 기능이있는 학생증을 만들면서 지역의 은행이 아닌 서울의 한 은행을 선정했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학내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 간 폭력이 발생했음에도 학생들끼리 한 교실에 방치하는가 하면, 교직원 연수회 술자리에서 한 교사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산고 교장은 이런 문제들을 자체 해결하지 못해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뒤이어 학부모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0월 감사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냈다.

특히 학부모들은 성희롱을 둘러싼 교직원 간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에게 협박·감금·사찰 등 인권 유린과 수업권 침해가 여러차례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학부모들은 문제의 발단이 지난해 4월 말 강화도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1학년 부교직원 연수에서 한 부장교사가 여교사를 성희롱하면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연수에서 A부장은 신규 여교사에게 “애교를 부리며 술을 따라봐라”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A부장은 여학생과 교제를 한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다.

학부모회는 A부장이 소문의 진원지를 찾는 과정에서 특정반 학생들을 한 교실에 가두고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하거나 퇴학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산고 학부모들은 지난해 말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산고 비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정상화, 민원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알리는 피켓시위를 했다.

박상돈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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