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경기도 지원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옥내급수관이 노후돼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다. 단,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30㎡이하의 주택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고 150만 원의 지원금 내에서 60㎡이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80%을 지원하며 85㎡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50%, 130㎡이하 주택은 총 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해당된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