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트램 노선 예정지. 노민규기자
‘트램’이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미 선전국에서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 트램(노면전차)을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는 지방정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할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고 노선확장성이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고민을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까지 동탄신도시 등 9개 노선에 91.45㎞의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면서 화성 동탄도시철도 등 7개 노선에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탄신도시 트램은 2015년 6월부터 사업변경 용역을 벌이고 있다.

전체 공사비 1조800억 원은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성남시는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벨리 1.5㎞ 구간에 정거장 4개 규모의 트램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중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18개월간 공사를 거쳐 2018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수원시 역시 2010년부터 도시철도 1호선에 친환경 노면전차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 트램 노선은 수원역에서 화성행궁, 수원화성 장안문, 수원야구장, 장안구청을 잇는 6㎞ 구간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트램이 도내 도로를 실제로 달리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소위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은 개정됐거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즉, 아직은 도시에서 트램을 운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도시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철도안전법은 12월 본회의를 통과, 도로교통법은 본회의에서 계류중이다.

수원시 등은 서울과 제주, 인천, 부산 등 트램을 도입하려는 전국 10여 개 지방정부와 함께 ‘트램 3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사업성 확보도 관건이다.

트램은 지하철 등 도시철도보다는 건설비나 운영비가 적게 들지만,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할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노선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비교해 한계가 있고 승객 수용량도 제한적이다.

트램은 또 도로를 최소 2개 차선가량 점유해야 하므로 도로여건도 트램 설치에 적합해야 한다.

주변으로 기존 교통수단의 통행량이 많으면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수원시 관계자는 “트램3법 중 하나 남은 도로교통법이 1월 중으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며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램은 기존의 지하철 공사와 비교하면 그 비용이 10분의1 수준”이라며 “교통약자들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트램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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