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과 관련,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며 해당주민들이 반발하자 결국 농어촌공사가 신둔역세권 인근 농지를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백신지구개발사업 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2000년 백신지구개발 계획수립 당시와 현재 신둔역세권은 개발 여건이 달라졌다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이들은 백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 내 경지정리지구 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 토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반발 강도를 높여 왔다.

이에 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는 비대위와 신둔면발전협, 송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지정리가 되지 않는 농지와 역세권 인근 농지를 백신지구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사업변경 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신둔면 주민대표들은 농어촌공사 측에서 제시한 변경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선로변경 가능성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김명식 신둔발전협회장은 “17여 년 전 사업계획 시점과 현재는 개발여건이 확연히 달라져 재산권 행사와 역세권 일대 개발에 큰 제약이 우려된다”며 “농어촌공사의 변경안과 관련 경지정리 부분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로 계획의 선로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본선은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간선은 이해관계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신둔발전협은 농어촌공사에서 마련한 사업변경 절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확정된 국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사업이지만 도시와 농촌이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인 여주시 흥천면과 이천시 백사면·신둔면 일대 1천704ha의 농경지에 남한강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1천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양수장 2곳과 83.33km의 용수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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