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군민을 발굴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SOS 복지안전벨트’사업을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기존의 법제도로는 지원받을 수 없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 가정으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은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또한 실질적 지원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액이 113만1천원에서 115만7천원으로, 주거지원금액이 62만1천원에서 63만5천원으로, 연료지원금액이 9만2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의료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금액이 증액됐다.

군 관계자는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시행과 긴급지원제도 지원금이 증액되면서 제도권으로 지원이 불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만족도 및 체감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강화군청 희망복지지원팀(032-930-3785)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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