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된다.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경우 회당 50만원, 중위소득 200% 초과는 회당 20만원을 3회 지원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회당 300만원, 중위소득 130% 이하는 회당 240만원 4회 지원하며, 130% 초과~200% 이하는 회당 190만원 3회, 200% 초과의 경우 회당 100만원 3회 지원한다.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5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중위소득 130% 초과는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동결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원, 중위소득 130% 이하 회당 80만원, 130% 초과~200% 이하는 회당 60만원, 200% 초과는 회당 30만원 3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 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