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의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현재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된다.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경우 회당 50만원, 중위소득 200% 초과는 회당 20만원을 3회 지원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회당 300만원, 중위소득 130% 이하는 회당 240만원 4회 지원하며, 130% 초과~200% 이하는 회당 190만원 3회, 200% 초과의 경우 회당 100만원 3회 지원한다.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5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중위소득 130% 초과는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동결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원, 중위소득 130% 이하 회당 80만원, 130% 초과~200% 이하는 회당 60만원, 200% 초과는 회당 30만원 3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 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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