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사진=중부일보DB
이탈리아의 고급차 브랜드 마세라티 물류대행업체인 (주)평택해운로지스(로지스)가 외국인투자 지분이 ‘0’%인데도, 외투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1억1천여만 원의 평택항 임대료를 부당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의 평택항 배후단지 관리위탁 기관인 경기도(道)는 감면된 1억1천여만 원을 임대료를 추징하고 입주(임대)계약 해지 방안도 검토중이다.

15일 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와 평택항 배후단지 입주계약 체결당시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아 ㎡당 월 200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은 로지스는 지난 2015년 4월 회사 대표가 한국인으로 바뀌면서 외국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외투기업지위를 상실했다. 이 회사는 2010년 평택항 배후단지내 6천600㎡를 기본임대료(㎡당 월 700원)보다 200원 낮은 월 500원에 도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외투비율이 변경될 경우 도에 신고하고 이 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5년 6월 도 산하기관인 평택항만공사(공사)의 입주기업 실적평가에서 이 회사의 외투지분이 10%이하로 떨어졌고, 당초 이 회사가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1년 7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로지스측에 2015년 4~9월까지 150일 동안 감면받은 임대료 1억1천 만원을 오는 17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도는 사업계획 미달에 따른 입주계약해지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 회사가 실적 미달 및 외투지분 상실 등에 대해 제때 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입주계약해지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지스측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도의 환수조치가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데 대해 “당시(2015년 6월)이 회사의 외투지분구조 변경 및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도에 알렸지만 추가조치 등이 누락된 것 같다”며 “지분구조 변경은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데 이를 근거로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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