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평택항 배후단지 관리위탁 기관인 경기도(道)는 감면된 1억1천여만 원을 임대료를 추징하고 입주(임대)계약 해지 방안도 검토중이다.
15일 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도와 평택항 배후단지 입주계약 체결당시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아 ㎡당 월 200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은 로지스는 지난 2015년 4월 회사 대표가 한국인으로 바뀌면서 외국자본이 모두 빠져나가 외투기업지위를 상실했다. 이 회사는 2010년 평택항 배후단지내 6천600㎡를 기본임대료(㎡당 월 700원)보다 200원 낮은 월 500원에 도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현행법상 외투비율이 변경될 경우 도에 신고하고 이 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5년 6월 도 산하기관인 평택항만공사(공사)의 입주기업 실적평가에서 이 회사의 외투지분이 10%이하로 떨어졌고, 당초 이 회사가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1년 7개월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로지스측에 2015년 4~9월까지 150일 동안 감면받은 임대료 1억1천 만원을 오는 17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도는 사업계획 미달에 따른 입주계약해지도 검토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 회사가 실적 미달 및 외투지분 상실 등에 대해 제때 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입주계약해지 등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지스측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도의 환수조치가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데 대해 “당시(2015년 6월)이 회사의 외투지분구조 변경 및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도에 알렸지만 추가조치 등이 누락된 것 같다”며 “지분구조 변경은 기업 경영상 부득이한데 이를 근거로 입주계약을 해지한다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