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21일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2월 임시회에 원경희 여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자는 안건이 제출될 예정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민주당·고양2)의원은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여주시장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 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을 추진하면서 골재 공급과잉과 골재수요량(400㎡)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용하지 않아 객관적인 용역 수행을 방해하고 준설토 판매수익금도 과다 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道)의 2015년 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면서 “시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남용한 준설토 판매사업으로, 일부 토건 업자 등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준설토가 적치된 곳은 농지여서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목적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용도의 허가가 제한되는데도, 주목적 사업인 4대강 사업이 종료된 2012년 이후에도 허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2036년 말까지 새로 허가를 내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주시장은 준설토 적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농지의 다른 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허가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도의 행정사무집행과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현저히 방해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 의원이 제출키로 한 안건이 요건을 갖추면 2월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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