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하고 익일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의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시행된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별, 계절별 추진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최남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