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지현·하정우 '암살', 표절 민사소송 2심 승소 <사진=영화 '암살' 포스터>
전지현·하정우 '암살', 표절 민사소송 2심 승소…"실질적 유사성 인정할 수 없다"

영화 '암살'이 표절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2일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자 최종림이 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유정훈 쇼박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최종림씨는 영화의 배경과 여주인공의 캐릭터, 후반 결혼식장 신 등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8월 17일 최씨가 요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해 4월 14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과 임시정부 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상업영화로, 1269만9175명을 동원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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