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와 까치 등 야생동물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사업비가 지원된다.

강화군은 올해 1억7천400만 원을 들여 각 농가에 최대 300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설 관리를 위해 사업비의 40%는 농가가 부담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피해 농가와 민통선 및 군부대 인접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 대표 농촌지역인 강화도에서는 매년 개체 수가 늘고 있는 고라니를 비롯해 까치, 비둘기, 꿩 등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강화군에 따르면 농민들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총 200건으로, 2015년(150건)에 비해 33% 늘었다.

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포획 외에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을 때만 내주는 것인 만큼 농작물 피해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강화군 야생동물 포획단이 1∼2월과 9월말∼11월초에 잡은 야생동물은 모두 3천834마리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3천280마리보다 17%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포획한 동물은 고라니로 1천496마리였고, 까치 1천235마리, 까마귀 881마리, 꿩 222마리 순이다.

군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89개 농가에 철선 울타리와 조류 피해 방지용 방조망 등의 설치비 18억 원을 지원했지만,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라니와 까치 등은 포획량이 늘어도 번식력이 강해 농가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가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고라니는 별다른 천적도 없고 봄철마다 새끼 3∼4마리를 낳아 수확철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으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강화군이 2013년 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금액 10만 원 미만, 피해 면적 330㎡ 미만인 농가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미 피해 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본 경우도 제외된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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