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서구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정치인 등에게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대처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