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광교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전문감사관 인원을 조정하고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감사관을 총 60명 이내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강화 등이 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작년부터 감사조례가 시행되었는데, 운영을 해보니 공동주택 비리 등에 관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해당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지역공동체는 살아나고, 더욱 따뜻한 삶의 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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