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와 수원지방법원이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시와 수원지방법원이 이혼 가정,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정 등 ‘위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손을 잡았다.

시와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수원시청에서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가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심정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전·후 위기 가족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족을 수원시에 연계한다.

수원시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행복정신건강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 관련 부서에 업무를 연계하고, 사업추진상황을 관리·점검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가족 기능 회복을 돕는다.

상담은 개인·부부 상담, 자녀·가족 상담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부모·부부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이 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회복하고, 미성년 자녀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교육, 자립 지원서비스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혼 위기 부부에게는 갈등을 완화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미래를 이끄는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때 우리 사회도 보다 건강해질 수 있으며 위기 가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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