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다음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만6천여명 예금을 압류한다.

시는 납세 예고문을 발송하고 이후 납세하지 않은 경우 예금을 압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로 지불 가능하며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나이스신용정보에 의뢰해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계좌를 파악, 압류할 예정이다.

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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