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통합 조기 정착에 만전

이천시가 오는 20일부터 개별조항으로 나뉘어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규정을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었던 주택, 토지 등의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 등에 추가하여 부동산의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신고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사항을 신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날짜를 경과하거나 그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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