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박달시장 상인회가 시장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완공 예정인 박달공용주차장에 대한 관리권을 안양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안양시와 박달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시는 2억9천5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1천800㎡에 주차면수 58면을 조성하는 박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는 박달1동 군 관사 부지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중소기업청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보통 주차장 관리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받지만 박달시장 상인회는 관리권을 상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제30조와 제31조를 제시했다.

특히 해당 조례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현재 폐기됐지만 같은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빠르면 2월에 열릴 시의회를 통해 제정되기 때문에 관리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차장은 방음벽 설치 등 주민 건의사항과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오는 3월 말 준공 예정이다.

다만 기존 주차권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면에 대한 계약이 끝난 이후 관리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박달전통시장내 공용주차장(17면)과 도로변 주차장 등 38면에 대해 2015년 2월부터 2년간 행정동우회에게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박달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장 주변 주차장은 상인회에 위탁해 관리하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강제 조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리권을 맡길 근거는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인회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차장 관리권을 상인회에 위탁한 사례가 없어 고민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관리권을 위탁받고 있지만 상인회의 요청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상인회에 위탁한 사례가 없고, 공공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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