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모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17일 포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으로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포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번달까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 별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낚시금지구역으로 분류된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세워진 저수지로, 만수면적 17만9천㎡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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