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38 체납기동반’을 신설해 고액 상습 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38 체납기동반은 반장 1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 따라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가택 수색 등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광명시 지방세 체납액은 183억 원이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63억 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다.

또 체납 세액 가운데 자동차세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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