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지은 지 15년이 지난 20가구 미만의 연립·다가구주택 유지·보수 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옥상 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 담 보수, 하수도 준설 등으로 총 사업비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준공한 지 15년 미만이라도 대상이다. 2월 1일∼3월 24일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와 금액 등을 정한다.

시는 지난해 원미지역 2곳, 소사지역 16곳, 오정지역 11곳 등 29개 단지에 총 1억4천4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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