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수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경위야 복잡다단하지만 어쨌든 잘 된 일이다. 일단 정부 관계자는 어제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은 이제 자명해 보인다. 알다시피 이러한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벌써 이 법의 여파로 쓰러진 화훼농가들이 즐비하고 음식점들도 비어있는 상태다.

물론 이번의 조치는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만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머리를 맞댄바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런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이에대한 조사도 분명하게 나와있는 상태다.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이 조사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다. 하지만 음식 가격이 낮아져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도 적혀있다. 그리고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선물 5만원 규정도 올려달라는 입장으로 그 가액 한도도 7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협의 내용도 막판 변수로 남아있다. 알려지기로도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으로 굳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들 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인데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왕 개정할 바에 보다 실용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짐작하다시피 10만원에 묶인 경조사비를 차라리 서민 실정에 맞게 5만원으로 낮추고 차라리 선물비용이나 음식물 값을 조금 더 올리는게 나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이미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있어 현실을 고려한 판단에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행령 개정도 설명절 이전에 하는게 좋다. 정부가 작심하고 한다면 못할 일도 없다. 물론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있겠다. 하지만 법 이전에 국민을 위한 얘기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뇌물과 정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법을 적용해 학부모나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카네이션 하나 건네지 못해서야 법의 취지조차 무색하지 않은가.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