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의 파산신청이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책임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파산에 대한 책임을 미루며, 서로가 공익에 부합되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18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각각 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1일 운영개시 4년 반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시협약 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사업시행자의) 계약 파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전철 측은 사업 포기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천500억 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 원 가량을 지원해 주면 운영비손실을 감수하고 끝까지 책임운영을 하겠다는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경전철 측의 재구조화 방안을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상위 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완전한 의견을 받아 재구조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운영손실비용 등 50억+α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전철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전철 측은 의정부시의 주장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는 사업자측이 시 재정을 지원받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나더라도 의정부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사업재구조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정부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시가 주장한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전철 측은 “의정부경전철은 대주단이 해지권을 발동하면 선순위차입금 1천413억 원 및 후순위차입금 2천70억 원 총 3천483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즉, 상환해야 할 차입금규모가 해지시지급금 보다 훨씬 큰 규모”라며 “사업시행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는 의정부시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전철 측은 “사업재구조화를 거부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지방채 발행으로 거액의 해지시지급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겠다는 운영비 부족분도 시 재정으로 감당하겠다는 결정은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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