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안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남양주 스포츠토토빙상단 실내훈련장. 중부일보DB
빙속여제 이상화가 소속된 스포츠토토빙상단의 남양주 훈련장과 북한강 명소 봉주르 등 개발제한구역(GB·Greenbelt) 내 불법행위(중부일보 2016년 11월 29일자 1면 보도 등)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뽑아들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 예방 대책’을 수립,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위법행위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위법행위 건수는 1천16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부산 240여 건, 울산 60여 건, 광주 40여 건 등과 비교할 때 최소 5배에서 최대 29배 이상 많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위법행위 단속권한이 있는 도내 지방정부의 자율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 및 제도개선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도는 GB가 설정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발건수·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등 위법행위 관리실태를 평가해 상위 7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는 도의 3종 권한인 ▶GB내 주민민원사업 국토부 우선 추천 ▶시·군 추진 대규모 시설 우선 입안 ▶GB 해제 물량 우선 배분 등이다.

반면 하위 평가를 받은 7개 시·군에는 인센티브 제외 및 수시점검 등 패널티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단속인원을 보강하기 위한 법령개정 등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GB 면적은 총 1천171.9㎢로 경기도 전체 면적(1만172.3㎢)의 11.5%, 전국 GB 면적(3천858.7㎢)의 30.4%에 달한다.

전체 31개 지방정부 중 남양주, 화성, 용인 등 21개 시·군이 행정구역 내 GB가 설정돼 있다.

이처럼 광대한 면적과 수도권 특성상 높은 개발 수요로 인해 GB 내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한 해(1월∼9월) 적발된 GB내 위법행위 적발사례는 1천83건,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1만3천291건에 1천768억 원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넓은 GB면적에 비해 단속 인력이 훈령 대비 70명 부족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됐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 근절 의지를 높이기 위해 특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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