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수원시가 올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경기지역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제도의 일부인 조직특례화 도입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수원 지역 더민주 국회의원과 올 더민주 대선후보와 협력해 수원시 특례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18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수원시는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1천499명으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 6천205명)보다 많다.

수원시 공무원 수는 2천878명으로 울산광역시(5천952명·2016년 9월 말)의 절반이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428명으로 울산광역시(201명)의 2배가 넘는다.

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을 추진하자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찬열(수원갑)·김영진(수원병)의원이 지난해 7월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대표 발의했다.

김진표(수원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원시는 계류 중인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오는 2월 말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 100만 대도시 특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천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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