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9만8천여㎡ 8월 지구단위계획 고시 예정

화성시가 수원시의 망포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반정동 반정2지구 19만여㎡에 대한 독자개발에 나섰다.

이 지구는 화성 지역 땅이지만 삐쭉 솟은 형태로 수원 지역에 걸쳐져 있어서 수원시가 시(市) 경계조정을 통해 망포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해 개발하려고 한 땅이다.

화성시는 경기도의 경계조장안을 거부한 바 있다.

18일 화성시에 따르면 오는 8월께 반정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에 착수했다.

이 부지는 수원시가 2010년 발표한 영통구 망포동 일대 73만8천㎡ 규모의 망포종합개발계획의 30%(19만8천㎡)에 해당하는 곳이다.

화성시가 고시를 확정하면 시구역 경계조정은 사실상 무산된다.

수원시는 시 경계조정을 통해 반정2지구를 수원시에 편입시키기 위해 화성시와 수 차례 경계조정 협의를 거쳤다. 지난해 8월 경기도는 반정2지구를 수원시에 편입하고 수원지역 땅인 박지성 축구센터 인근 19만㎡의 부지를 화성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계조정안’을 수원시와 화성시에 전달했지만 화성시가 이를 거부했다.

지방정부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야하는데 화성시의회는 ‘단순 1:1 면적 교환은 불합리하다. 망포지구를 포함한 양 시 간 불합리한 경계를 종합적으로 협의해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해 도 경계조정안에 대한 부동의 뜻을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화장장) 및 수원시 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화성시가 수원시의 요구를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 반정4지구의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시 경계조정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중단 중인 망포4지구 3,4,5블록의 개발도 본격화된다.

수원시가 총 5개의 공동주택 블록으로 구성된 망포4지구에 대해 향후 화성시와 경계조정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시행토록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경계조정 합의가 실패하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각각 망포4지구와 반정2지구를 개발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반정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의 태장동 주민센터 대신 3㎞ 이상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또 바로 옆 망포4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수 ㎞ 떨어진 화성시의 초·중학교에서 통학하는 불편을 겪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망포4지구 3, 4, 5블록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어 경계조정 가능성이 낮아진 시점에 언제까지 사업 시행을 지연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정2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도 아파트 분양 전까지는 경계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경계조정을 다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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