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실에 단속 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회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6~7곳의 수사보고서 8부와 일일 영업장부, 단속 정보 등을 고교 동창이자 불법오락실 업주인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B씨와 함께 오락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직업과 담당 업무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불법오락실 영업기간이 짧아 사실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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