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안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민근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20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상임위원회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동규)는 상임위원회 1곳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오는 3월 1일로 명시하고 수정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화)는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홍순목)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는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담은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으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산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중화장실의 경보기기 및 중수도 설치를 위한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했다.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방식을 결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했다.
또 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설 연휴를 앞두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 같이 살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춘식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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