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하중동 일원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놓고 해당 업체와 3년여간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허한 시흥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 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공익 침해 등의 우려로 공장설립 허가를 불허한 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선고를 유지,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15년 9월 1심 재판부는 레미콘공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주민이주 가능성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공장설립을 불허한시 처분은 부당하다며 A 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공장 주변 자연경관 보존과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시흥시의 손을 들어 줬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신 재판부와 긴 시간동안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하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레미콘 공장을 반대했던 분도, 설립하고자 했던 분도 모두 시흥시민이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생명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4년 10월, 당초 벽돌 공장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레미콘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주변의 관광산업과 친환경사업 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A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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