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5년 통계청 발표 기준) 이하인 세대에 6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항목으로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을 보조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주민센터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다음달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440만7천116원)을 초과하는 세대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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