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무서가 지역주택조합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괄성이 결여 된 행정잣대를 적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파주세무서와 지역주택조합 등 주민들에 따르면 (가칭)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파주세무서에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가입신청서를 냈다가 퇴짜를 맞았다.

같은 지역에 이미 파주문산4리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등록돼 있어 추가로 다른 추진위원회를 등록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파주세무서는 동일 지역에 사업자가 2곳 이상 등록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2개의 추진위를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가칭)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9일 어렵게 기존에 등록돼 있던 파주문산4리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세무서를 찾아 기 등록됐던 추진위를 페업 조치한 후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조합창립 총회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파주세무서는 얼마 후 처음 입장과는 달리 같은 지역에 ‘문산역통일로지역주택조합’을 추가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해줬다.

이 과정에서 파주세무서는 먼저 등록을 마친 (가칭)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에 사전 연락이나 통보는 전혀 없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 단계임에도 지역주택조합 명칭으로 등록해줬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등록명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청제로,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세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로인해 먼저 등록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던 조합관계자는 “이같은 일괄성 없는 파주세무서 행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빛고 있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파주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인을 해보겠다”며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대민 세무행정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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