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 중인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LH)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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