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 홈페이지(www.iansan.net)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일부에 대해 단지 당 최대 3천5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299개 단지에 총 71억4천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을 위해 시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 정비구역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및 지원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는 제외되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는 지원이 가능)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안산시청 주택과에서 신청 받는다.

특히 안산시는 주택조례 개정으로 대상이 된 노후화된 연립단지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춘식·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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