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前간부 심사위원 위촉 뒤늦게 확인...행정 비난 자초 우선대상자 취소 재공모 추진

▲ 사진=연합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엑스를 선정했던 결정을 취소했다.

선정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심사위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자체조사에서 밝혀져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부시장은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코엑스에서 근무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위원회 구성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시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회 7명 중 1명이 지난 2014년 2월까지 코엑스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원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4조를 통해 ‘최근 3년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인원’을 심사위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안으로 컨벤션 운영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다시 밟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심사위원 구성단계에서 이 같은 위배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 행정착오로 우선협상자로 사실상 선정됐던 코엑스와 공모에 탈락한 킨텍스가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설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코엑스는 공식적인 취소 공문이 확인되는데로 대응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고, 킨텍스는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가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에서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수원지법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20일 1차 심리가 진행됐고, 2차 심리는 오는 3월3일 진행될 예정이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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