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궈 정지 1년’의 징계와 관련,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보도 자료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이 징계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당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 ‘공천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성회 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일 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친박계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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