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혼잡구간에서 갓길주행, 끼어들기 등의 얌체운전을 하면 드론에 적발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3대와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얌체운전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3개 노선 상공에 배치될 드론은 20~30m 상공에서 80㎞/h 속도로 비행하며 장착된 2천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드론을 활용한 교통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소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지역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 3개 고속도로 노선의 16개 요금소, 진·출입로(사진 참조)의 진입차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또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한남 구간 140.9㎞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제는 26~30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긴급환자 후송 등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 시 타지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조사종결’ 또는 ‘연휴 이후 조사’하는 ‘ONE-STOP 처리’를 마련했고, 고속도로 사고 취약구간 등 주요 나들목에 대형구난차 5대를 배치할 방침이다.

응급환자의 경우 경찰헬기, 보건복지부 운용 닥터헬기(5대) 등 119구급대, 소방당국을 연계한 긴급후송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정보 모바일 앱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등을 통해 전국 도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며 “출발 전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충분히 휴식을 한 뒤 운전을 해 사고 예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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