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조카를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 이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처조카 B양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B양을 성추행했다. 당시 B양은 18세 미성년자였다.

A씨는 또 B양으로부터 강제 성노예 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게 하고 성폭행한 뒤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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