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市경계조정 실패로 초교설립 불가…단지 승인취소 위기
수원과 화성시가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과 수원군공항이전 관련 감정다툼을 벌이면서, 시(市) 경계조정 합의에 실패해서다.(중부일보 2017년 1월19일 23면)
경계를 조정하지 않고 각각 아파트를 개발할 경우, 각 지구의 세대수(초등학생수) 부족으로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어 아파트 개발계획승인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2일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10년 시 경계조정을 통해 통합개발하기로 했던 망포 3~5단지(블록·38만여㎡)와 화성 반정2지구(19만1천㎡)를 각각 개발하면, 각 지구의 초등학생수가 부족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진다.
교육부의 현행 학교설립지침(중앙투융자심의지침)상 초교를 설립하려면, 최소 4천세대이상 돼야하는데 망포지구는2천800여세대, 반정지구 1천100여세대로 설립기준에 못 미친다.
초교를 설립하지 못하면, 지난해 11월 조건부 승인된 망포 3~5단지 개발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건설사업자는 통합개발을 근거해 단지내(망포동 92-10번지 일원) 초등학교부지 1만1천㎡도 마련한 상태다.
이르면 올해 8월 지구지정이 예정된 반정지구 개발사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부족해 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파트 설립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9년 개교예정인 수원 망포초와 기존 곡반·잠원·태장초도 모두 과밀화 돼 추가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반정2지구 또한 인근지역에 추가로 학생을 입학시킬 수 있는 초등학교가 없어 아파트 건설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반정지구를 수원시로 편입해 통합개발하는 방안(망포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지만, 화성시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경계조정중재안(수원시 편입 및 1대1 부지 교환)에 부동의했고 독자 개발을 추진중이다. 당시 화성시는 1대1 면적교환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수원과 화성시 관계자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화장장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화성시가)경계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원시 관계자는 “경계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4,5블록은 물론 반정2지구도 사실상 개발을 추진할 수 없어 화성시가 언제까지나 시 경계조정 합의에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경계조정 합의를 원만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민기자/mi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