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최순실에 체포영장 청구 <사진=연합>
특검, 최순실에 체포영장 청구…법원에 발부받아 강제 수사 방침

특검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오후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일곱 번 소환을 통보해 여섯 번 거부당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연거푸 소환에 불응했다.

그동안 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딸 정유라(21)씨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인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새로운 혐의를 "뇌물수수의 공범"(20일 브리핑)이라고 공언했던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첫 소환 때 특검과의 면담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부인했다.

특검은 오늘(23일) 법원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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