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김기춘·우병우 등 탄핵심판 증인 39명 무더기 신청…심리 지연작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전원재판관 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 관련 부분과 연관돼 있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 탄핵심판 심리를 최대한 미루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박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많다. 

특히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피해갈 수도 있다. 탄핵심판이 장기화할수록 잃었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청 취지를 보고 이들 증인을 채택할지를 다음 기일인 25일에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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